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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양도세 중과 부당"/주택업계, 정부에 철회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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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양도세 중과 부당"/주택업계, 정부에 철회건의

입력
200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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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 주택건설업계는 18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임인택(林寅澤)건설교통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갖고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과방침 철회와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의 감면 확대를 건의했다.주택업계는 "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만큼 보유세 강화에 맞춰 이를 감면해야 하며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양도세 부과 방침도 철회하고 면적 및 금액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되더라도 법 시행 전 재건축조합이 주민동의를 얻어 선정한 시공사는 새 법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주택건설 현장의 외국인력 활용 범위를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건설비 현실화 국민주택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 아파트 분양가 간접 규제 철회 등을 건의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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