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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태어난 이중국적자 대법 "병역면제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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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태어난 이중국적자 대법 "병역면제 가능" 판결

입력
200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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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태어나 해당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도 국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지금까지 병무청은 영주권자에 대해서만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해 온 점에 비춰 향후 국내에서 활동하려는 시민권자들의 병역면제신청 등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8일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박모(26)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병역법은 면제 대상을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 시민권자로서 외국에서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영주권자보다 오히려 외국 체재·거주라는 측면이 더 강한 만큼 이들도 병역면제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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