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업체)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두 기관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공정위는 최근 신용카드업계가 금감원의 요구에 따라 주유 할인 등 과당경쟁을 자제하는 공동 결의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 담합혐의가 있다며 제동을 건데 이어 금감원이 금융기관 관계자들과의 세미나·간담회 형식을 빌어 사실상 행정지도하는 것을 중단토록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최근 금감원의 간접적 행정지도로 시중은행들이 지자체에 대한 지방세 체납자 금융서비스 정보 제공을 유료화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담합혐의를 인정, 제재를 내리는 한편 금감원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7일 "최근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담합을 사실상 조장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중단할 것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중요한 영업방식을 변경할 때 금감원과 사전조율을 거치는 게 관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로 앞으로 금감원의 감독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감위와 금감원은 "각종 규제의 완화로 감독 수단이 줄어든 마당에 불가피한 행정지도마저 제동을 거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남기(李南基) 공정위원장은 5월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정부와 감독당국이 금융기관 경영에 간섭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며 "행정지도를 억제하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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