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이버 선거운동 할수있게 선거법 관련법규 개정해야"/민경배 사이버문화硏 소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버 선거운동 할수있게 선거법 관련법규 개정해야"/민경배 사이버문화硏 소장

입력
2002.10.18 00:00
0 0

"사이버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인터넷이 상용화한 현실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18일 '2002 대선유권자연대' 주최로 '정보화 시대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과 선거법' 토론회에 나설 민경배(閔庚培·36) 사이버문화연구소장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고 대학에 출강중인 민 소장은 1999년부터 동료 학자들과 함께 인터넷에서의 각종 문화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이 연구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정보화시대 선거관리 이렇게 하자' 주제로 발표할 민 소장은 "현행 선거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홍보물 조차 게재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불법·음성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또는 비난하는 사이트와 글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선 후보와 관련 각종 사이트에 게재된 글은 비방의 한계를 넘어 테러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인터넷을 건전한 선거운동 공간으로 활용해야 하며, 위법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완비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 당의 사이버 선거운동 담당자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18일 오전 10시 국가 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