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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미발령 국립師大졸업생"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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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미발령 국립師大졸업생" 특별법 제정

입력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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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우선임용제 폐지로 교원으로 발령받지 못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교원발령을 촉구하고 나서 국립, 사립사범대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교원임명후보자명부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 추진위원회'(이하 미발추) 소속 회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천명이 미발령 상태라고 주장하고, 사립 사대 재학생 및 교수들은 특별법이 도입되면 예비교사들이 교직진출의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선순(李善順·37) 미발추 홍보부장과 강순자 (姜順子·60)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장(이화여대 과학교육과 교수)으로부터 입장을 들어 봤다./박은형기자 voice@hk.co.kr

■ 임용고시 관련 갈등상황

90년 헌법재판소는 구 교육공무원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공립사범대 우선임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문교부는 91∼93년 국공립 사대 출신에게 70%의 우선권을 주는 경과조치를 거쳐 94년부터 국공립·사립대 차별 없는 완전공개전형(임용고시제도)을 실시했다. 90년 교원임용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7,000여명 중 현재까지 임용되지 못한 1,000여명을 중심으로 지난 해 미발추가 구성됐다. 지난해 7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특별법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 찬성/이선순 미발추 홍보부장

"당시 위헌판결은 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 사대를 졸업한 뒤 임용후보자로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졸업생들에게까지 소급적용 해 법적 안정성을 파괴했다."

이선순 홍보부장은 "2000년 군(軍) 가산점 위헌결정도 수험생에게만 적용되고 임용 명부에 기재된 임용대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당시 국공립 사대졸업생들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에는 일정기간 의무 복무를 해야하는 등 우수교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며 "우후죽순 늘어난 사립 사대생 및 교직이수자들로 인한 교원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졸속 도입된 공개전형은 여전히 많은 교사 지망생들을 평균 10대 1이 넘는 경쟁 속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용고시는 교사로서의 실습 및 교양습득을 통한 전문적 자질의 평가보다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측정하는데 쓰이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사립대 재학생과 졸업예정자들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채용인원에 부가해 특별 증원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교육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발령자들이 교단에 나가게 되면 교사의 수가 그만큼 증가하여 현장에서 부족한 법정 교원 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반대/ 강 순 자 사립사범대학장 협의회장

"평등한 임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교원임용고시의 기본정신이 약화되고 훼손될 수 있다."

강순자 회장은 "당시 위헌결정은 약40년 동안 사립사범대 졸업자의 교직진출 기회를 원천 봉쇄한 법률안이 헌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며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법안을 입법부가 특별법을 통해 위헌의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했다.

강 회장은 "경과조치를 통해 충분한 구제과정을 거쳤고 이후에도 임용고시를 통해 다른 학생들과 공개 경쟁하거나 교원자격증을 갖고 사립학교로 갈 기회도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이제야 완전발령을 요구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며 "특별법이 도입되면 전국 국사립 사범대 졸업자와 교직 이수자, 교육대학원 졸업자와 같은 젊은 예비교사의 임용 기회가 유보되거나 박탈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 채용 인원은 한해 5,000명 가량이지만 6만∼7만명의 수험생이 임용고시에 응시하고 있는데다 20∼3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역사 물리 등 비인기 과목을 이수한 경우가 미발령 교원 가운데 많아 예비교사들의 진출기회를 오랫동안 봉쇄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부전공 이수과목으로의 발령이나 상담교사·초등교사 발령을 요구하고 있지만 10여년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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