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17일 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 의혹의 유력한 물증이었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계좌추적 및 은폐 대책회의 관련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 짓고 내주중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관련기사 10면검찰은 또 김대업(金大業)씨가 제출한 녹음테이프가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금명간 김씨의 신병을 확보, 테이프 제작 경위와 편집·조작 여부를 조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편집 과정의 제3자 개입 가능성과 관련, 녹음테이프를 보관해 온 김씨 동생과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수연(秀淵)씨 병역문제 진정사건을 내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와 5,000만원의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 조만간 내사종결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김대업씨를 상대로 2000년 한인옥(韓仁玉) 여사를 만났다는 진정서 내용의 신빙성을 조사한 뒤 내사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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