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와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 전 경제수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17일 일부 직권남용 혐의만을 인정해 강 전 부총리에게 자격정지 2년을,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초래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구제금융 요청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주변 관계자들의 추측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 축소 보고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제부총리의 지위에 비춰 대출부탁을 '선의'로만 볼 수는 없다"며 금융권에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압력을 넣은 혐의를 인정, 강 전 부총리에게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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