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범 발견지역에 사냥 허용, 50평 이상 테이크아웃점에만 1회용품 사용 금지…."환경정책이 헛돌고 있다. 표범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주변 지역에 수렵 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평택 소각장 다이옥신 파동조차 나몰라라하다 뒤늦게 부산을 떠는 등 정책실기도 잇따르고 있다.
■'표범 서식지에서 사냥?'
환경부는 16일 기존 도 단위 순환수렵제를 시·군 수렵제로 전환한다면서 시행 첫해인 올해는 강원 인제군, 평창군, 홍천군, 전북 고창군 등 11개 시·군에서의 야생조수 포획을 다음달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지역 가운데 인제군은 5월 말 표범 발자국이 발견돼 환경부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야생표범 생존을 인정했던 곳이다. 평창·홍천군 역시 국립환경연구원 생태조사팀의 표범을 찾기 위해 확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밀렵을 막아야 한다"며 조사 장소까지 비밀에 부쳤던 환경부가 한 달도 안돼 서식 추정지에 '사냥꾼 총질'을 정식 허가해준 셈이다.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멧돼지 100마리 등 포획 가능 동물이 한정됐으며 표범 출몰지역 등은 수렵 지역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표범의 행동반경 등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환경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실효성 없는 1회용품 협약
최근 1회용품 범람을 막기위해 환경부가 패스트푸드 및 테이크아웃점과 체결한 '자발적 협약'도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내년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매장은 100평 이상의 패스트푸드점과 50평 이상의 테이크아웃점. 하지만 이같은 대형 매장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1회용품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이들 업소의 1회용품 처리비용(50∼100원)을 가격에 미리 반영한 뒤 소비자가 되가져오면 환불하는 협약도 맺었지만, 현재 유통업체의 비닐봉투 환불률이 12%에 머물고 있어 결국 소비자 부담만 커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테이크아웃점은 소규모 매장을 영업 특징으로 하지만 전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1회용품 남발의 면제부만 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평택 다이옥신 늑장대처
환경부는 또 최근 평택소각장 주변지역 다이옥신 노출 연구 결과와 관련,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거부하다 언론과 시민 등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뒤늦게 시민단체와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주민 비난을 자초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용산기지 기름오염도 미군측이 통보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쉬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환경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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