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여부를 놓고 여성단체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 왔던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가 국회에서 추진된다.1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범구(鄭範九) 의원 등 22명 의원들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여성 위생용품(생리대)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여성의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에 장애용 보장구 외에 여성용 위생용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영세율은 팔 때 세금을 물리지 않고 살 때 낸 세금은 전액 돌려줘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로, 팔 때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면세보다 세 혜택의 범위가 넓다.
이에 앞서 여성민우회 등 여성 단체들은 "전국 1,300만명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생활 필수품으로 정부가 부가세를 면세해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재정경제부는 "농축수산물, 의료 서비스 등 생활 필수품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 생리대는 부가세를 면세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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