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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軍기지 소음피해 "정부가 27억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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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軍기지 소음피해 "정부가 27억엔 배상"

입력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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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이 기지를 관리하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소송에서 사상 최대인 27억여 엔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요코하마(橫浜) 지방재판소는 16일 미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공동 사용하고 있는 가나가와(神奈川)현 아쓰기(厚木)기지 주변 주민 4,95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민 4,935명에게 총 27억 4,600만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은 생활은 물론 수면 방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고 국가의 방음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했다"면서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의 아쓰기 기지 설치·관리에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미군 기지 소음피해 소송에서 구제대상을 WECPNL(소음도지수) 80 이상의 구역 내 거주 주민으로 한정했던 것을 75 이상으로 확대해 배상액이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올해 5월 신요코다(新橫田) 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24억 엔의 손해배상 판결이 손해배상액이 가장 많은 판결이었다.

아쓰기 기지 주변 주민들은 1997년 12월부터 98년 4월 사이에 총 92억 엔의 과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장래에 발생할 피해분에 대한 추정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한 청구는 과거 판례와 마찬가지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아쓰기 기지는 기지와 인근 해상의 미군 항공모함 사이를 오가는 항공기의 이·착륙 훈련으로 소음피해가 극심한 곳으로 꼽혀왔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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