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金大業)씨가 이정연(李正淵)씨 병역비리의 물증이라며 8월30일 제출한 2차 녹음테이프가 인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 2차 테이프의 목소리도 1차 테이프와 같이 전 의무부사관 김도술씨 음성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내려졌다.이에 따라 "한인옥(韓仁玉)씨가 김도술씨에게 금품을 제공, 정연씨를 병역면제 시켰다"는 김대업씨의 주장은 입증이 어렵게 됐고 오히려 테이프 조작 여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관련기사 3면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16일 공개한 감정서를 통해 "김대업씨의 2차 테이프에 대한 대검 과학수사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울대 음성음향정보연구실 등 3곳의 성문(聲紋)분석에서 말의 끊김 현상 녹음기기 조작신호의 검출 등장인물 목소리간 주파수 파형의 차이 등으로 미뤄 인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대검), 편집 가능성이 있다(국과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문에 대해서는 "감정자료 부족과 음성 주파수 대역의 불일치 및 음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해 테이프 등장인물이 김도술씨인지 판단이 불명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2차 테이프가 1차 테이프에 비해 잡음 크기와 패턴에 차이가 있고 음성이나 성문이 더 불분명하다"며 "녹음테이프 내용이 짜깁기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대업씨를 불러 테이프 편집·조작 여부를 조사한 뒤 김씨를 무고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 중이다. 김씨는 "테이프는 조작·편집되지 않았으며 김도술씨 목소리도 맞다"고 반박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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