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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 5·18비하 광고 검찰, 지만원씨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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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 5·18비하 광고 검찰, 지만원씨 체포영장

입력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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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조사부는 16일 일간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광고를 냈다가 고소당한 지만원(池萬元·60·시스템사회운동본부 대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광고가 5·18 사망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광고를 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7일까지 출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씨는 8월16일 일간지에 '5·18은 좌익과 북측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가 '5·18광주민중항쟁 제단체협의회'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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