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5일부터 한달동안 서울시내 간선도로 및 인도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각 구청과 함께 합동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기간 퇴근시간대인 매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서울시내 4개 지역에 교통경찰과 구청단속반을 배치키로 했다. 단속 대상 지역은 도심권(종로4가―동대문―청계6가―을지6가 로터리) 강남권(강남로터리―제일생명로터리) 강서권(영등포구청―영등포역―문래고가도로) 북부권(삼양입구 로터리―창문여고) 주요 지역이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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