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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사생활침해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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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 사생활침해 소송서 패소

입력
200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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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31)이 일간 타블로이드 신문 미러와 벌인 사생활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런던 항소 법원은 미러가 낸 항소심 판결에서 마약중독치료센터에서 상담하고 나오는 캠벨의 사진을 찍어 게재한 것은 공공의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런던 고등법원은 올해 3월 문제의 사진이 "상당한 고통"을 초래했다는 캠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미러 발행사인 MGN에 3,500파운드(6억 8,000만 원)를 배상토록 했다. 이 판결은 캠벨의 마약 중독 상담은 언론이 알았어도 지켜줘야 할 비밀이었다면서 보도가 그의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사생활 보도의 한계와 관련해 주목받았다.항소심 판결 직후 피에르 모건 미러 편집장은 "캠벨은 그동안 마약과 무관하다는 이미지로 상업적인 이익을 얻었으며 대중은 사실이 그와 다르다는 점을 알 권리가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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