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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첩보 묵살의혹 조사발표/兩非論으로 사태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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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첩보 묵살의혹 조사발표/兩非論으로 사태봉합

입력
200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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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별조사단은 15일 북한 도발가능성 첩보 묵살의혹과 관련, 김동신(金東信) 전 국방부 장관과 한철용(韓哲鏞·소장) 전 5679부대장 양측에 공히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선에서 조사 결론을 내렸다. 당초 예상됐던 대로 명확한 진상 규명보다는 사태를 봉합하는 수준에 그친 셈이다.특히 특조단은 결론을 뒷받침할만한 관련자 진술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국방장관의 삭제 지시 여부

한 소장은 6월13일자 대북일일첩보에 북한의 잇단 북방한계선(NLL) 침범의도와 관련, 자체 전투검열 차원 한국내 긴장고조 의도 해군 대응태세 점검 의도 등 3가지를 포함시켰으나 김 전장관이 2, 3번째 항목의 삭제를 지시, 북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조단은 그러나 김 전 장관이 6월14일 5679부대의 첩보보고를 토대로 작성한 합참 정보본부의 보고서를 정형진(丁亨鎭·준장) 정보융합처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예하부대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 정리해 다시 보고하라"고만 말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은 그러면서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지시가 "결과적으로 정 처장이 2개항을 삭제하고 재판단하도록 하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조단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정확한 정황은 제시돼 있지 않다.

■정보 판단의 과실 여부

한 소장은 6월13일자 5679부대의 대북감청 내용 중 '8자'가 핵심으로 여기에 명백한 북의 도발징후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특조단은 "이는 과거에도 수집된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 결정적 도발징후는 아니었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나 합참 정보본부에게는 5679부대가 당시 3가지 의견을 적절히 제시했음에도 이를 '단순침범'으로만 평가, 이후 북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책임이 지워졌다. 특조단은 5679부대 역시 6월27일 감청내용 중 '15자'는 심층분석이 필요한 첩보인데도 단순침범으로 잘못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조단은 "김 전 장관 등의 정보조작으로 서해교전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한 소장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6월14일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북한 함정의 동향을 분석해 2함대에 대비토록 한 점 합참에서도 여러 징후를 판단해 대북군사대비 태세를 적절히 유지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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