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6면 '독자의 소리'를 읽었다. 원룸에 입주한 학생이 TV가 없는데도 전기요금 청구서에 TV수신료가 포함돼 있어 한전에 전화했는데, 담당직원이 불친절하게 응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정처리에 화가 났다고 했다. 사실확인 결과 그 학생이 전화한 곳은 한전이 아닌 KBS TV수신료 담당부서였다. 뒤늦게나마 내용을 설명해 주고자 한다. 관련법에 따라 1994년 10월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고 있다. TV 미소지자나 면제대상 고객이 이사를 할 때 그 내용을 몰라 가끔 착오가 생긴다. 수상기 등록자는 수상기의 설치장소 및 소지대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2주일 내에 KBS 또는 한전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점을 알아두어 오해나 불필요한 피해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백홍인·한전 전북지사 종합봉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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