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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멤버십 규제

입력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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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3일 휴대폰 가입자들이 음식점, 극장, 놀이공원 등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이동통신업체들의 휴대폰 멤버십 제도를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정통부는 휴대폰 멤버십제도가 특정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차별행위가 될 수 있어 전면 폐지하거나 가맹점별로 연간 할인 상한액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대신 이통업체들이 이익금을 요금인하나 정보기술(IT) 산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SK텔레콤의 리더스클럽, TTL, 유토 KTF의 비기, 드라마, 메인 LG텔레콤의 패밀리카드, 카이, 카이홀맨 등 이동통신 3사가 3개 이상씩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맹점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멤버십 가입자는 3,100여만명의 이동통신 이용자 가운데 1,000만명에 불과해 일부 가입자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멤버십 가맹점들이 주로 음식점, 극장, 놀이공원 등 소비성 분야에 치중돼 있고 대부분 서울 등 대도시에 몰려 있어 연령과 지역별로 가입자들에게 차별 요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차별 요소가 강한 멤버십 제도 대신 가입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금인하나 IT산업 재투자쪽으로 돌리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의 이번 방침은 정부가 사업자들의 마케팅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과 기존 멤버십 이용자들의 반발 등이 예상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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