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이 14일 공포된다. 법의 골자는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표 참조, 월세의 경우 연리12%로 환산한 금액)이하의 상가 임차인은 건물주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상가건물이 경매·공매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게 된다는 것.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의 상가 임차 사업자는 약 240만명으로 추산되고 보호법이 전체 임차인의 90%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략 225만명이 법 시행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공포된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 김재천 납세자보호과장은 "확정일자는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이라며 "기존임차인이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임차인이나 상관없이 이달 31일까지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달 1일부터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확정일자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함으로써 사실상 등기의 효력을 갖는다.
기존 임차인은 먼저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쳐 2억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보증금을 많이 내는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신청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해당되는 기존 임차사업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세무서의 징세과나 세원관리과, 조사과 등을 방문해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서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절차는 끝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임차인은 사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필증 등을 추가로 구비해 관할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를 찾아가면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보호법에는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한도에서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 상의 보증금액이 차이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등록사항의 열람도 가능
국세청은 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세무서에서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한 등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관계자는 주로 건물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해당건물의 임대·임차인 등이다.
등록사항을 열람하려면 본인신분증과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세무서에 비치된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열람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임대·임차인의 개인정보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
1 법적용대상의 임대보증금액인가 여부 확인(보증금+월세환산액)
2 납세자의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확정일자신청서 겸용)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받아 내용을 상호대조
3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입력, 입력결과를 출력하여 임차사업자가 본인의 입력내용 확인 후 서명
4 임대차계약서원본에 확정이자 번호 기재 및 관인날인
5 임대차계약서사본 복사, 원본·사본간 확인 후 원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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