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고사 이외의 대학별 지필고사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데도, 면접고사나 전공적성검사 등을 명목으로 변형된 지필고사를 실시한 대학에 대해 첫 제재가 내려졌다.교육부는 지난달 합격자 발표를 끝낸 2003학년 대입 수시1학기 모집의 대학별 고사 문제를 분석한 결과, 한양대가 실시한 전공적성검사의 '언어·수리' 문제가 법으로 금지된 지필고사라고 결론짓고 재정지원금을 삭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필고사 성격의 학업적성고사를 실시한 중앙대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수시 1학기 모집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들은 대학에 대한 제재와 상관없이 합격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2001학년도 입시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대학별 지필고사에 대해 재정제재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시정요구나 구두경고에 머물렀을 뿐 실제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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