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LG칼텍스가스와 SK가스가 액화석유가스(LPG) 공장도가격이 자유화된 이후에도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들 LPG 수입사가 지난해 1월 유통단계별 가격 자유화 이후에도 정부가 최고가격고시제 아래서 적용하던 원가연동제 공식의 틀과 각종 지수를 그대로 사용해 공장도 가격을 동일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스 16억4,100만원, LG칼텍스가스 14억1,8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들 2개사의 직접 담합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18개월간의 판매가격 변화를 비교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추정 조항을 적용했다. 지난해 양사의 가격차이는 ㎏당 0.01∼1.20원에 불과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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