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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16명 선거법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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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16명 선거법위반 적발

입력
200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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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실사 결과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와 기초단체장 14명에 대해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안 시장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는 자원봉사자 15명에게 14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우 지사의 회계 책임자 양모씨는 선거인쇄물 기획료 등 1억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 조치를 받았다.

/고주희기자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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