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고 최고 15%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또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급주택 면적기준(전용면적 45평 이상)에 미달해도 '고가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비율을 주택가격의 60%로 제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올 연말까지 추가 가계대출 억제책이 잇달아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현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소득세법을 개정, 투기억제를 위해 현행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 기준 부과대상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 소득세법에 '투기지역' 및 '고가주택'에 대한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연말까지 시행령에 구체적 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집값 상승이 땅값 상승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수도권과 제주도의 투기우려지역을 대폭 포함시키고,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을 녹지지역의 경우 '330㎡초과시'에서 '200㎡초과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조만간 토지거래전산망·양도세전산망·주민등록전산망 등을 통합한 부동산 관련 종합전산망을 구축, 부동산 과다보유자·미성년자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3개월마다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증시안정 대책으로는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의 안정적 주식투자를 위해 우량기업을 묶은 별도의 주가지수를 개발해 운영키로 했다. 또 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검토하고, 주가연계채권 등을 통해 원금보전형 상품을 도입하며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의 직접 주식투자 금지를 풀기로 했다. 가계대출 억제 대책으로는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60∼70%로 상향조정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을 요주의여신은 5%에서 8%로 높이기로 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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