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된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나면 책임은 모두 추돌 차량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안전표지가 있는 안전지대에 주·정차한 차량을 추돌하면 전적으로 추돌 차량의 과실 사고로 처리된다.하지만 주·정차한 차량에도 일부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 먼저 주차 금지된 도로에 세워 둔 차를 추돌한 경우 주차 위반 차량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또 야간에 커브길, 도로 상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차를 주차 시키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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