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車東旻 부장검사)는 10일 금품수수 혐의로 청와대에 의해 수사의뢰된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박만순(朴萬淳) 치안감을 다음 주 초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검찰은 박 치안감을 상대로 증권사 전 간부 권모씨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는지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박 치안감이 금품수수 대가로 경찰 수사기밀을 유출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치안감의 혐의내용에는 지난해 권씨로부터 인터넷 기업가 김모씨에 대한 경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뒤 구속수사 방침을 알려줘 김씨를 도피토록 한 혐의와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