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강서로와 동작구 사당로 등 4개 주요도로 주변지역의 층수 제한이 해제된다.서울시는 9일 "이들 주변 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용도지구가 변경된 곳은 양천구와 강서구 양측의 신정동(모세미길)∼신월동(부천시계) 구간 제물포길 3,740m 구로구 고척동(양천구계)∼고척동 76의209 구간 강서로 1,420m 동작구 신대방동 355의26∼관악구 신림5동 1428의21 구간 1,437m 동작구 사당동 708의 434∼상도동 46의2 구간 사당로 2,870m 등이다.
한편 시는 강남구 역삼로와 도곡동길, 삼성로, 동대문구 한천로, 답십리길, 사가정길, 은평구 서오릉로, 강서구 강서로 등 시내 10개 주요도로를 역시 역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을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올렸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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