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 시 미성년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 가두 모집이 금지됨에 따라 국내 전업 및 겸영 카드 25개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발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한 15개사 중 7개사에서 미성년자에 대해 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신용카드사 인터넷 사이트에는 '20세미만', '학생', '미성년자' 등으로 발급제한 관련 문구가 있으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 4개사는 신원 확인 없이 바로 신용카드를 발급했고, 3개사는 신원 확인은 하되 신청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1,025명의 이용자 중 35.8%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발급 지연(48.0%) 부자격자에 신용카드 발급(37.2%) 이용 조건이 고지된 것과 다른 경우(21.2%) 개인 정보 유출(16.5%) 등이 주류를 이뤘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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