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유재천)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방송사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보도의 기준 준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권고한 여론조사 보도 기준은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방송하지 않는다 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오차한계 등을 반드시 밝힌다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 순위를 표현하지 않는다 등이다.한편 위원회는 9월19일 여론조사를 보도하면서 조사방법을 밝히지 않은 MBC '뉴스투데이' 등 4개 방송사, 6개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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