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는 10일 토지형질변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대통령 부인 이희호(李姬鎬) 여사의 조카 이영문(40·건축사)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12월 R건설 대표 용모씨측으로부터 "밭을 대지로 형질변경하려 하는데 구청허가가 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할구청장 등을 잘 알고 있으니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