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들로부터 아파트 인·허가 및 관급공사 편의제공 등 청탁과 함께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심재덕(沈載德) 전 수원시장이 9일 오전 11시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자해소동을 벌였다.심 전 시장은 서울고법 형사4부(구욱서·具旭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돈을 받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고는 청사를 나서다 갑자기 2층 민원실 앞에 멈춰서 종류를 알 수 없는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렀다. 심 전 시장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처가 심하지 않아 잠깐 응급조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자해 직전 심 전 시장은 기자들에게 "아직도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심경을 밝히고 같은 취지의 성명서도 돌렸다.
이날 소동에 대해 한 지지자는 "시장 낙선 등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한 감정이 북받친 것 같다"고 말했으나 또다른 목격자는 "자해도구가 볼펜으로 보였으며 피도 비치지 않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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