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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신기술도 "공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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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신기술도 "공정공시"

입력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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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장·등록기업의 공정공시 대상에 신제품 생산과 신기술 개발, 전략적 제휴, 신사업 추진 등이 포함된다. 또 '정보제공자' 범위에 등기이사가 아닌 회장, 명예회장, 사장은 물론 사외이사도 들어간다.증권거래소는 9일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운영기준은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신제품 생산, 신기술 개발,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신규사업 추진, 신시장 개척, 주력업종 변경, 회사조직 변경 등을 포함했다.

'정보제공 임원'의 범위엔 등기·상근 임원은 물론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새로 집어 넣었다.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 업무를 집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 명예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도 포함했다. 다만 보도목적의 취재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간사 회사 등은 공정공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공시 정보에 대한 신고시한도 구체화해 보도자료의 경우 조간 자료는 당일 오전 8시, 석간 자료는 오전 11시까지로 정했다. 또 조찬회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오전 8시, 기업설명회나 기자회견 등은 즉시 신고토록 했다.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중 '유사 언론기관'은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으로, '증권정보사이트'는 유가증권 매매나 상장법인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로 규정했다.

/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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