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용익(서울대의대), 조홍준(울산대의대) 교수에게 각각 2년, 1년씩의 회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깊이 관여한 회원이어서 의협의 이번 징계는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의협 관계자는 "이들이 실패한 의약분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윤리위원 12명 중 참석한 11명 전원이 징계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의협 회원자격 정지는 의사면허 정지와는 무관한 상징적 조치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조 교수도 보건의료시민단체 '건강연대'의 정책위원장으로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입안에 관여했다.
이에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월 김 교수 등에 대한 징계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의협은 이달 27일 대규모 의약분업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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