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9일 시내외 전화 정액요금 상품을 판매중인 KT의 부당행위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민원예보란 특정 통신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할 경우 피해예방 차원에서 발령하는 것이다.통신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부터 시내외 유선전화 월평균 통화요금에 일정액을 추가로 낼 경우 전화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액요금'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동의없는 무단가입, 거부의사를 무시한 반복된 가입권유, 신청내용과 다른 가입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통신위는 정액요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나 050, 060, 1588로 시작하는 서비스에 대한 통화료는 계속 부과된다며 고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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