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사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사항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달 60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경영공시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사가 영업보고서에 금감원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사항을 최근 분기 사항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사항은 영업보고서에 과거 5년분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또 이번 점검에서 9개사의 영업보고서에서 영업종류별 현황의 개별항목과 재무제표간 수치가 일치하지 않거나 회계처리를 잘못한 사례가 발견됐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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