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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수수료등 일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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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수수료등 일제 인하

입력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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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다.우리은행은 내달 중순부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받는 수수료 상한액을 7,000원에서 3,500원으로 낮추고 신용 불량 정보의 해지 수수료 2,000원도 폐지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은행과 합병작업을 진행중인 하나은행은 앞으로 두 은행중 같은 성격의 수수료는 낮은 쪽을 적용, 업무통합이 이뤄지는대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일은행은 3개월 평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에 대해 월 2,000원씩 받던 '소액계좌 유지 수수료'에 대해 14일부터 예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수수료 폐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전산통합을 기념,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15일까지 면제하고 주로 연말정산용으로 쓰는 예금 및 부채 잔액증명서, 주택자금상환액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도 내년 1월말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올해도 높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객층을 더 늘리기 위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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