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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Q&A/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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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Q&A/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입력
200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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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A 자기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 지구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국과 의료기관은 제외되며 일반주거지역이라도 폭이 15m 이상인 도로변에는 광고물설치가 가능합니다. 한편 옥외 광고물 제작시 적·흑색 등 원색 사용의 비율은 바탕색의 2분의1로 제한됩니다. 또 서울시 고시에 따라 전자식 전광판의 신규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으니 설치 전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시 건축지도과 (02)3707-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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