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현대상선이 2000년 6월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4,900억원의 사용처와 관련, 부당내부거래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공정위 조학국(趙學國) 사무처장은 이날 "공정위의 계좌추적은 부당내부거래의 '상당한 혐의'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조사가 불가능할 때에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현대상선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기업을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아직까지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해 준 사실 외에 확인된 것은 없지 않느냐"며 "공정위가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기관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공정위는 또 현재 진행 중인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현대상선도 포함돼 있으나, 이번 조사가 계열사간 대규모 거래에 대한 공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조사일 뿐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 이남기(李南基) 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현대상선이 2000년 8월 부당내부거래 조사 당시 산업은행에서 4,000억원의 당좌대월을 받은 사실을 조사표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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