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는 8일 혼수가 적다는 이유로 아내를 상습 폭행한 변호사 A(31)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중매결혼한 아내 B(30)씨로부터 경기도소재 아파트 2채를 약속 받고도 "연수원 동기생은 강남의 아파트를 받고 차도 중형으로 바꿨다"고 타박하며 아내를 수시로 폭행했다.
A씨는 또 아내에게 "가슴이 작아 비키니도 못 입겠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바람을 피워도 상관하지 말라"며 결혼 20일만에 강제로 유방확대 수술을 받게 한 뒤, 이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고 몸조리하던 아내를 때려 봉합수술 부위를 터뜨리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른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내용의 '부부십계명'의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남편의 행태에 견디다 못한 B씨는 지난해 9월 서울지검에 A씨를 고소하면서 서울가정법원에도 이혼소송을 내 지난달 이혼결정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판결을 받아냈다.
B씨 아버지는 이날 선고 뒤 "딸 가진 것이 죄라지만 변호사 사위를 얻으려던 욕심이 이런 결과를 빚을 줄은 몰랐다"며 후회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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