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재 대형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진단을 단독주택 등 노후 중·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연말까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뒤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단독주택 등 중·소규모 건물은 아무리 낡았더라도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해 8월 은평구 대조동 대조시장내 2층 상가건물 붕괴참사처럼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실제로 시가 대조시장 상가건물 붕괴참사 이후 최근까지 시내 연면적 1,000㎡ 이하 중·소형 건축물 16만여 개 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D급이 132개,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인 E등급도 39개 동으로 각각 파악됐다.
그러나 안전진단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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