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3학년 여아(10)를 성추행한 경기 A초등학교 B(50)교사를 해임했다고 8일 밝혔다.초등교사가 어린이 성추행이 인정돼 교직 박탈의 중징계를 받기는 극히 이례적이다.
앞서 피해어린이 부모는 "딸이 수시로 껴안고 몸을 더듬는 교사 때문에 학교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교육당국에 진정했으나, B교사는 "칭찬해주는 행동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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