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앞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도심 지역에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고 심각한 교통 수요를 유발하는 건물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더 내게 된다.정부는 8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10㎞ 미만인 지역을 건교부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통해 혼잡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교통 수요가 주변 교통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교통유발 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편도 4차선 이상으로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30㎞ 미만인 도시고속도로를 혼잡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편도 4차선 이상으로 시속 21㎞ 미만인 간선도로와 편도 3차선 이하로 시속 15㎞ 미만인 간선도로의 경우 혼잡 통행료부과지역 지정기준을 혼잡 지속시간 1시간이상에서 3시간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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