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의 기업세제 개편 방향은 비과세 감면 대상 및 폭의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에 맞춰졌다. 이에 따라 일몰시한이 도래한 각종 감면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되며, 일몰전이라도 중복지원되거나 지원의 효율성이 낮은 제도는 감면수준이 낮춰진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생산성 향상과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렸다. 내년에 달라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폐지 및 완화되는 세제감면
2년간 납부한 세액에서 당해년도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해주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는 올해 일몰시한 종료와 함께 폐지된다. 2001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 제도는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법(법인세법)에 의해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1년간 소급공제받을 수 있고, 소급받지 못한 결손금은 향후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됐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는 약속어음 발행을 줄이고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비중을 높이기 위해 적용시한을 연장하되, 공제율은 축소했다. 세제지원이 되지 않는 현금결제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공제율은 5%에서 3%로 줄였으며, 적용기한은 2005년 12월31일로 3년 늘렸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허용했다. 단 사치성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투자관련 세제 변화
기업의 설비투자 여부가 투자세액 공제율보다 자금사정과 경기전망에 따라 좌우된다는 판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축소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가 본격화하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불거질 전망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5%에서 7%로 확대했다.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ERP)와 전자상거래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정보화 투자의 범위도 고객관계서비스(CRM), 공급망관리(SCM) 등으로 넓혔다.
현재 수도권내 투자에 대해 ERP 설비, 전자상거래 설비, 정보보호시스템 설비, 연구개발설비, 디지털 방송용 장비가 예외적으로 세액공제 됐으나, 내년부터 공해방지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정부명령에 따라 비상대비 업무를 위해 보강된 시설 등이 추가됐다. 이와 같은 설비는 인구 및 교통난 등 수도권 집중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과밀 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할 경우, 공장과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6년간 100%, 그후 5년간 50%를 감면하는 세액감면제도의 기한을 올 12월31일에서 2005년 12월31일로 연장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법인은 당해년도 투자금액의 8%를 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했으나, 준비금 손입한도를 투자금액의 5%로 축소했다.
■R&D 관련 세제 개편
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그동안 취득가액의 3%(중소기업은 10%)를 세액공제받았으나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에서 7%로 축소된다. 이는 직접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술을 사들이는 활동에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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