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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따른 비밀번호 노출 내년부터 고객 책임/전자금융거래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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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따른 비밀번호 노출 내년부터 고객 책임/전자금융거래법 입법예고

입력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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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밀번호 유출 등 고객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이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또 이동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가 자금 결제, 전자 화폐 등 전자금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인가·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 사업에 대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재정경제부는 7일 인터넷뱅킹 확산, 전자화폐 유통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이 자금 이체, 직불카드 발행, 결제 대행 등 전자금융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단 환금성과 범용성이 높아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전자화폐 발행자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 금감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전자금융업자라도 비금융기관인 경우 대출 및 수신 행위가 금지되며, 일반 사업과의 겸영은 가능하지만 등록 업무별로 구분 계리를 해야 한다. 또 전자화폐의 유동성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화폐 발행자는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토록 의무화했고, 선불카드 발행자는 발행잔액의 10%내에서 법원에 공탁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금감위에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권,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했다.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 분담과 관련, 고객의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체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신상정보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타인에게 접근장치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등이다. 고객이 금융기관에 분실· 도난 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는 금융기관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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