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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稅관련 심사 결정통보 103만件/서류쌓으면 464m… 우송료등 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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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稅관련 심사 결정통보 103만件/서류쌓으면 464m… 우송료등 29억원

입력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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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사용연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차등 부과토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2001년 7월1일)전 제기된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 심사청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감사원은 7일 개정된 법 시행후 부과된 2001년도 2기분(7월1일∼12월31일) 자동차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한 심사청구 7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전에 접수된 동일한 2001년도 1기분(1월1일∼6월30일)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 이 기간분에 대해 전국에서 103만명이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는 바람에 그 처리 비용만 29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정전 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올해 8월 합헌 결정을 내려 당연히 기각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러나 기각결정후 개별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통보해야 하는데 청구자가 워낙 많아 규정된 7일 이내에 통지가 불가능하고 비용 조달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03만건은 1건당 A4용지 3장 분량으로 총매수만 309만매에 한줄로 쌓을 경우 무려 464m에 달하고 50명이 달라붙어 통보작업을 하더라도 3개월이나 걸리며 인건비와 우송료(1건당 2,630원)가 29억여원이 든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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