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私債)를 빌려 쓴 채무자가 이자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체하지 않으면 사채업자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도록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채무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임의로 갚더라도 사전약정이 없었으면 수수료 등을 채무자에게 물릴 수 없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과 재정경제부가 제정중인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이자율 상한을 66%로 했다.
약관은 채무자가 이자를 2개월간 연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2회 이상 연체해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를 넘을 때에는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하기 앞서 7일(영업일 기준)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담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나 압류통지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통지나 독촉이 없더라도 만기 전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채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 외에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에는 미리 채무자와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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