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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냉대로 정신적 피해 "학교·교사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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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냉대로 정신적 피해 "학교·교사가 배상" 판결

입력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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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무관심과 냉대로 우울증에 걸린 학생과 피해부모에 대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 민사 9단독 진철(秦哲 )판사는 5일 인천 모 여상에 다니는 김모(17)양의 부모가 인천 모여고와 이 학교 K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와 교사는 김양에게 350만원, 부모에게 각각 90만원씩, 형제에게는 40만원 등 모두 5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양과 가족들은 "김양이 여고 1학년 때인 지난해 3월 담임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영어단어를 암기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순간적으로 '미치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난 K 교사가 출석부에서 김양의 사진을 찢어내고, 차갑게 대해 같은 해 6월 타 학교로 전학하면서 우울증을 앓았다"며 K 교사와 학교측을 상대로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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