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변호사 면허 月400만원 대여, 재소자에 담배… 공탁금 "꿀꺽"/변호사징계 작년 60%급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변호사 면허 月400만원 대여, 재소자에 담배… 공탁금 "꿀꺽"/변호사징계 작년 60%급증

입력
2002.10.05 00:00
0 0

"돈받고 변호사 면허 빌려주기, 고위인사 사칭하며 호텔비 안내기, 재소자에게 담배 몰래주기, 공탁금 떼먹기…."지난해 각종 비리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수가 전년보다 60%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비리혐의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1명으로 2000년의 13명보다 61.5% 증가했다.

변호사 비리는 숫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그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대전법조비리이후 첫 제명자가 된 A변호사는 매월 400만원을 받고 변호사 면허를 빌려주다 들통이 났다. A변호사는 앞으로 최소 3년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가장 보편화한 변호사 비리는 승소판결금이나 공탁금 등 의뢰인이 받아야 할 돈을 떼먹은 사례로 모두 8건이나 됐다. B변호사는 공탁금을 받고도 공탁을 걸지 않아 의뢰인 월급이 가압류됐고, C변호사는 1억원의 승소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다 6개월 정직에 처해졌다.

수임료를 받고도 재판기일이나 영장실질심사에 나가지 않아 의뢰인에게 패소 등 피해를 입힌 불성실형 변호사, 판·검사에게 줄 교제비를 요구하고 교정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브로커형 변호사도 있었다.

특히 D변호사는 청와대 및 정부기관요원을 사칭하며 3,50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를 떼먹었다가 정직6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E변호사는 마약사범에게 담배를 건넨 혐의로, 검찰출신의 F변호사는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의 변론을 맡은 혐의로 각각 정직3월과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