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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스포츠 화물차냐 승용차냐 논란/출고 제동으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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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스포츠 화물차냐 승용차냐 논란/출고 제동으로 "불똥"

입력
2002.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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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최근 내놓은 신개념 스포츠유틸리티트럭(SUT) '무쏘 스포츠'가 엉뚱한 차종 논란으로 한달 째 출고되지 못해 고객들이 한대도 인도받지 못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이는 건설교통부가 무쏘 스포츠에 대해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내줬으나, 과세 당국인 국세청이 승용차로 볼 수도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관계당국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무쏘 스포츠는 건교부 차종 검사에서 특별소비세(특소세) 면세 혜택을 보는 화물차로 분류돼 지난달 6일 이후 현재 2만대 가까이 계약된 상태지만, 고객들은 현재 계약차량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같은 출고지연은 국세청이 '무쏘 스포츠의 형태나 용도 등의 특성상 승용차로 볼 수도 있다'며 재정경제부에 특소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질의한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관계자는 국세청의 무쏘 스포츠 차종판단 요청에 대해 "아직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 특소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리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만약 무쏘 스포츠가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로 분류되면 2,900㎤인 무쏘 스포츠의 계약자는 특소세율(14%) 적용에 따라 150만∼200만원의 특소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쌍용차측은 이에대해 "무쏘 스포츠와 유사한 기아자동차의 봉고 더블 캡이 1997년 이 같은 논란 없이 화물차로 인정됐다"며 국세청의 제동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 소형은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총 중량 3톤 이하, 적재 중량이 승차 중량보다 커야 하는 요건과 그 외 몇 가지 기술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건교부는 당시 이 같은 기준에 의거, 봉고 더블캡과 무쏘 스포츠를 화물자동차 소형으로 형식승인했다.

쌍용차측은 "무쏘 스포츠와 유사한 차량들이 모두 화물차로 분류됐다"며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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