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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5일근무 시기 조정 권고/규개위, 도입엔 동의… 노동부 "원안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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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5일근무 시기 조정 권고/규개위, 도입엔 동의… 노동부 "원안대로 강행"

입력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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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안문석·安文錫 고려대 교수)가 2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개선 권고를 내려 연내 입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규개위는 이날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노동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는 동의하되 우리나라의 산업 여건 성숙 등에 따라 시행 시기를 재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규개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5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법안 원안대로 상정할 방침이어서 재계 등의 반발 등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개위의 권고안을 따르도록 하고 이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개위 위원들은 시행시기와 관련, 농업이외 전체 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현행 46.7시간)이 44시간 이하에 달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고 정부의 업종·규모별 시행시기를 당초 내년 7월1일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2년 단위로 조정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방용석(方鏞錫) 노동장관은 "규개위 위원들이 법안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규개위를 통과한 것"이라며 "시행시기 조정 등에 대한 규개위 의견을 첨부해 입법예고안 대로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개위 개선 권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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