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태 새롬벤처투자 사장이 새롬기술을 상대로 시도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 A)에 제동이 걸렸다.새롬기술은 2일 홍 사장이 새롬기술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 제기했던 임시주총 소집요구가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이공현 부장판사)에서 신청인의 자격 요건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홍사장은 상법 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에 따라 3%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자격으로 임시주총을 소집했으나 특별법인 증권거래법 191조3항에 명시된 '권한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각됐다.
홍사장은 8월14일 새롬기술의 3% 지분을 확보했으므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6개월 뒤인 내년 2월 이후에나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을 열어 오상수 새롬기술 사장 해임건을 제기하려던 홍사장의 계획이 무산되면서 새롬기술 M& A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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