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정 Q&A/국제결혼 혼인신고 하려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정 Q&A/국제결혼 혼인신고 하려면

입력
2002.10.02 00:00
0 0

Q. 국제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A. 외국인은 당사국의 신분법상 미혼임 등을 증명하는 혼인요건증명서 원본과 한국어 번역문 각각 1부, 한국인은 자신의 호적등본 2부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2부를 작성, 본적지나 주소지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때 만20세 이상 성인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관청에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주한 외국공관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국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