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결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A. 외국인은 당사국의 신분법상 미혼임 등을 증명하는 혼인요건증명서 원본과 한국어 번역문 각각 1부, 한국인은 자신의 호적등본 2부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시 구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2부를 작성, 본적지나 주소지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때 만20세 이상 성인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관청에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주한 외국공관에서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국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호적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서울시 사이버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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